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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세금표, 조회 및 납부방법

by 인포스텔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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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해 납부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조회 및 납부방법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세금표,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그 후 차종별 배기량과 적재적량에 따라 각각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승용차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 1대당 연간 세액

 

 

[ 승합차 ]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1대당 연간 세액

 

 

[ 화물차]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1대당 연간 세액

 

 

[ 특수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1대당 연간 세액

 

 

[ 3륜 이하 소형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1대당 연간 세액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단, 차령 3년 미만은 없음

 

 

자동차세 납기 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1분기와 2분기로 납부합니다.

기 분 과세 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자동차세 조회

 

- 예상 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PC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2. 모바일 이용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납부하기

 

 

 

 

3. 거래은행 앱 이용 :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기

 

 

4. 은행 방문 : 창구 및 ATM기로 납부하기

 

5. ARS 전화 : 국번 없이 110 (무료)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표, 납기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