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해 납부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세금표,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그 후 차종별 배기량과 적재적량에 따라 각각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승용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 1대당 연간 세액
[ 승합차 ]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1대당 연간 세액
[ 화물차]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1대당 연간 세액
[ 특수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1대당 연간 세액
[ 3륜 이하 소형차]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1대당 연간 세액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단, 차령 3년 미만은 없음
자동차세 납기 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1분기와 2분기로 납부합니다.
기 분 | 과세 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자동차세 조회
- 예상 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PC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2. 모바일 이용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납부하기
3. 거래은행 앱 이용 :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기
4. 은행 방문 : 창구 및 ATM기로 납부하기
5. ARS 전화 : 국번 없이 110 (무료)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표, 납기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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